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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스크 구매할 때 의약외품 표시 확인하세요”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를 선택할 때 의약외품 또는 KF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안내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스크를 살 때 우선 식약처가 허가한 의약외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의약외품’ 또는 ‘KF’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공지했다. KF는 코리아 필터의 약자다.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KF등급이 KF94, KF80 등으로 있고,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경우 ‘KF-AD’(Anti-Droplet)로 표기돼 있다.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해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이다.

 

또한 식약처는 밸브형 마스크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이유는 밸브가 들숨은 막고 날숨을 편하게 하는 원래 때문에,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한 것이다. 
 
식약처는 또 의약외품 표시가 없는 ‘나노 필터 마스크’, ‘망사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마스크에 덧대어 사용하는 ‘마스크 공기 배출기’, ‘서큘레이터’ 등은 현재까지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은 없다고 밝혔다. 
 
우먼스플라워 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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