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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성폭력처벌법 중 ‘수치심’→‘불쾌감’ 개정안 대표발의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을 배포하거나,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이나 강요를 통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불쾌감’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블로그에 공개된 보도자료에서 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시대착오적이고,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어, ‘불쾌감’이라는 용어로 변경해 성폭력 피해자들이 느낀 피해 감정을 바로잡고 회복을 돕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또 “법은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로, 그 법이 오히려 2차 가해를 하고 있지 않는지 반문해야 한다”면서 향후에도 성차별적 언어를 성평등하게 바꾸는 작업을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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