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을 배포하거나,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이나 강요를 통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불쾌감’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블로그에 공개된 보도자료에서 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시대착오적이고,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어, ‘불쾌감’이라는 용어로 변경해 성폭력 피해자들이 느낀 피해 감정을 바로잡고 회복을 돕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또 “법은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로, 그 법이 오히려 2차 가해를 하고 있지 않는지 반문해야 한다”면서 향후에도 성차별적 언어를 성평등하게 바꾸는 작업을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