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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명령 발령…별도 해제시까지 지속

수도권 지역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운영이 금지된다. 은평구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19일 0시부터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에 따라 직접판매홍보관 운영이 금지된다. 기간은 별도 해제 발표시까지다. 
 
이는 수도권에서 사랑제일교회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가 내린 조치다. 수도권의 일일 신규 확진자는 15일 145명, 16일 245명, 17일 163명, 18일 201명 등으로 연속 세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1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 방문판매 활동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공정위는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 지자체를 통하여 파악한 방문판매 지점ㆍ홍보관 현황자료와 안전신문고 신고민원 등을 활용하는 한편, 직접ㆍ특수판매공제조합이 운영하는 불법 다단계 신고포상금을 한시적으로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두 배 넘게 올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미신고ㆍ미등록 불법 영업을 적발하는 경우, 즉시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