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청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업이나 방역 조치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점포의 재개장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6월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 중 소상공인 220곳이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기록이 있어 구청 측에서 개별 통보한다.
지원 내용은 재료비와 홍보비, 공과금 등 최대 300만원 이내다. 세부적으로 재료비는 육류, 어패류, 농산물, 사무용 비품, 공구, 인테리어, 사은품 등이며, 홍보/마케팅비는 리플렛 제작, 신문광고, SNS 마케팅, 전단지 제작 등이다. 이 외에도 수도, 가스, 전기 등 공과금이나 청소용역, 행사보조인력 인건비 등도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 등 기지원 점포는 차액만 지급하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 기지원 업체는 지원금액이 없을 수 있다.
접수는 동대문구청 지하2층 추진반에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한다. 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대표 명의 통장사본, 소상공인 확인서, 건강보험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종사자 2인 이상 업체), 지출 증빙서류(재료비 등) 등이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