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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재산세 납부 기간…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 

매년 돌아오는 재산세 납부 기간이 다가왔다. 
 
매년 7월에는 주택분(부속토지 포함) 재산세 1년치의 2분의1과 주택 이외 건축물(토지 제외) 재산세가 과세된다. 주택의 경우 나머지 2분의 1 세금은 9월 16~30일 중 납부해야 한다. 
 
납세의무는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다. 매매 후 잔금을 6월 1일에 치를 경우 매수자가 재산세를 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 은행과 우체국 등에서 내거나, 인터넷, 지자체 세금납부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신용카드로 낼 경우 할부를 하면 이자를 본인이 내야 한다. 
 
고지서는 우편 등으로 오지만, 분실했을 경우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재발급도 가능하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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