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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여성안심귀갓길 사업, 취약 지역·가구 대응 고도화

 

경찰청은 2020년 셉테드(CPTED) 정책 추진 계획을 지난 30일 발표했다. 국내 셉테드 사업은 현재 전국에서 진행 중인 여성안심귀갓길 사업이다. 경찰청은 올해 셉테드 정책을 고도화해 취약 지역과 가구 보호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경찰청은 전국 여성안심귀갓길 전반에 대해 범죄예방진단 경찰관(CPO)이 범죄 취약요인을 분석한다. 또 취약 요소별 환경 개선을 실시해 범죄예방 환경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이에 범죄 발생·112신고·유동인구·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현황 등을 분석해 환경 개선이 필요한 여성안심귀갓길 20개소에 범죄예방 기반시설을 집중 투입·개선할 계획이다.

 

또 조명·비상벨·CCTV·반사경 등 범죄예방 시설을 전국 여성안심귀갓길 내 소규모 환경개선이 필요한 범죄 취약지점에 설치한다. 이에 더해 저소득 1인 여성 등 범죄 취약 200가구를 선정해 방범창살·방범방충망 등 범죄예방 시설을 보급하는 시범 사업을 통해 침입범죄를 예방한다.

 

경찰청은 범죄예방진단 경찰관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도면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침입범죄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거지역·상업지역·학교·청소년 시설·공원 등 여러 상황에 맞는 셉테드 설계 전략을 담은 책자를 제작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지역 경찰청은 셉테드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전국 셉테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지역 셉테드 사업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셉테드 정책 관련 법·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경찰청은 “현재 셉테드 관련 조례가 대부분의 지자체에 제정돼 있으나, 지역의 셉테드 사업에 대해 국가가 인적·물적으로 지원하는 근거 법률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범죄예방에 대한 공동체 책무·셉테드 진단·셉테드 인증 등을 다루는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빠르게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예시로는 출입통제시설 의무 설치를 들 수 있다.

 

기존에 출입통제시설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만 의무 설치하게 돼있다. 하지만 ‘단독·다세대·다가구 건축물의 공용출입구 출입통제장치 설치가 범죄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에 기반해 1인 가구의 주된 거주 공간인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의 공동 출입구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을 국토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끝으로 셉테드 사업 시 지자체와 경찰·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한 조례·범죄 취약가구에 대해 방범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조례 등을 전국에 알리는 노력도 병행 중이다. 범죄예방 관련 우수 조례를 다른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우먼스플라워 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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