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정부, 코로나19 불안 없는 ‘국민안심병원’ 지정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국민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대한 불안 없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 지정 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이란 병원 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호흡기 환자와 분리된 호흡기 환자 전용구역을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또한 방문객을 통제하고, 의료진 방호를 철저히 하는 등 높은 수준의 병원감염 예방ㆍ관리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1일 본부 측이 ‘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 대응전략’을 발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2가지 방식으로 호흡기 구역을 따로 운영할 수 있다. 호흡기 외래구역의 동선을 분리 운영하거나, 선별진료소ㆍ 호흡기병동 등 입원실까지 따로 운영하는 안이다. 
 
정부는 국민안심병원이 호흡기 전용 외래ㆍ입원 및 선별진료소에서 진료할 경우 건강보험 내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2만원)를 적용하고,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일반 격리 3만8000~4만9000원, 음압격리 12만6000~16만4000원) 등 특례조치를 취한다. 
 
국민안심병원은 24일부터 대한병원협회가 신청을 받고 준비가 되는 병원부터 즉시 적용한다. 또 안심병원 명단은 보건복지부, 병원협회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신속히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을 맡은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가급적 많은 병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진료에 효율적으로 응급의료기관 시설ㆍ인력ㆍ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평가 시 불이익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육서울병원은 이날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민안심병원 1호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영상=보건복지부 유튜브 계정


PHOTO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