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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 시행

앞으로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사항도 포함해야 한다. 이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이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변화다. 이 개정 법률은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30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 법안의 개정 조문을 확인해 본 결과, 4조가 눈에 띄었다.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만들 때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기본계획 변경 시에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수립·변경 시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이번 법률 개정으로 '제3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2020~2024년)'에도 경력단절 예방에 대한 시책이 포함된다. 여가부 측은 "재직 여성의 고용 유지, 기업 직장문화 개선 등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을 통해 경력 단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말 이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이건정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그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취업지원 정책은 이미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 재취업지원 중심이었다"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늘려 경력 단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