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중기부 지정 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은 서점업…향후 5년간 대기업 진출 제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이하 서점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서점업 운영 영세상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이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 중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적합업종은 자율규제이지만, 생계형 적합업종은 법으로 강제된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이번 지정에 따라 대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약칭)’에 따라 올해 10월 18일부터 2024년 10월 17일까지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서점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위반매출의 5% 이내 이행강제금 등 벌칙이 부과된다. 
 
중기부는 “서점업의 경우, 소상공인이 약 90%에 달하는 소상공인 중심의 업종으로, 소상공인 사업체의 평균 매출, 영업이익, 종사자 임금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영세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서 “최근 대기업 서점의 급격한 사업 확장과 이에 따른 인근 소상공인 서점의 매출 감소 및 폐업 증가 등 소상공인의 취약성을 고려해 안정적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중기부는 이번 조치로 출판산업, 융ㆍ복합형 신산업의 성장 저해 등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4가지 조건 내에서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는 아래와 같다. 

 

① 카페 등 타 업종과의 융ㆍ복합형 서점은 서적 등의 매출비중이 50% 미만이고 서적 등의 판매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단 학습참고서를 취급판매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② 또한 대기업의 신규서점은 연 1개씩 출점을 허용키로 하고, 기존 서점의 폐점 후 인근 지역(동일 시ㆍ군(특별ㆍ광역시 동일 구) 또는 반경 2km 이내)으로 이전 출점.

③ 신규 출점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36개월 동안 초ㆍ중ㆍ고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아야 함. 

④ 전문중견기업 서점(1개사)의 경우, 출점 수를 제한하지 않으나 신규 출점 시에는 36개월 동안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도록 함.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PHOTO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