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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명문소공인 선정한다…소공인 롤모델로 육성

소상인 분야에 이어 소공인 분야에도 명문소공인 지정제도가 생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기술력과 성장역량을 갖춘 우수 소공인을 명문소공인으로 선정해 롤모델로 육성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양 기관은 소상인 분야에서 백년가게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에는 소공인 분야에서 명문을 선정,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공인 생태계에서 혁신성장을 이끄는 아이콘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명문소공인에 지정되려면 업력 15년 이상으로 한 분야에서 장인정신을 갖고 경영하는 소공인이어야 한다. 또한 후보자 중에서 성장역량과 경영환경 등을 평가해 최종 명문소공인을 결정한다. 중기부는 올해 100곳, 내년 200곳의 업체를 명문소공인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명문소공인 지정업체는 생산설비 교체 등에 소공인특화자금을 쓸 경우 금리 우대(0.4%포인트 인하), 성장촉진자금 지원대상 포함, 전시회 참가, 외부전문가 활용 등 판로개척 및 기술개발지원 사업 지원시 가산점 등이 있다. 이 외에도 홍보영상 제작 송출도 지원한다. 
 
명문소공인 선정을 원하는 소공인은 전국 소공인특화지원센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원서를 내면 된다. 또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및 관련 협회 등에서도 추천이 가능하다. 
 
우먼스플라워 박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