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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여성 결혼 가능 연령 19세로 높여

인니 헌재 ‘성별 간 결혼 가능 연령 차이는 차별’ 판결 영향
혼인법 개정은 45년만...아동부 장관"어린이 위한 선물"

인도네시아가 여성 결혼 연령을 16세에서 19세로 높이기로 했다고 CNN 등 외신들이 전했다. 인도네시아에서 남성은 19세부터 결혼을 할 수 있지만, 여성은 그 나이 제한이 16세로 낮아 '조혼'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조혼은 현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다. 미성년자에게 조혼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유니세프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18세 전에 결혼하는 여성은 4명 중 1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교재판소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허락을 받을 경우 법에서 정한 최저 연령보다 어린 나이에 결혼할 수도 있어 문제가 더 컸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당들은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혼인법을 만장일치로 개정했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기폭제가 됐다. 인니 헌재는 앞서 작년 12월 여성의 결혼 가능 연령이 남성의 결혼 가능 연령보다 낮은 것은 차별이라고 판결내린바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혼인법이 개정되는 것은 45년만이다. 요하나 옘비즈 인도네시아 아동보호부 장관은 이번 개정에 대해 “인도네시아 아이들을 위한 선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국내에서는 민법 807조에 혼인 적령기에 대한 규정이 있다.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807조).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808조)"

 

만18세에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으면 혼인을 할 수 있고, 만 19세부터는 마음대로 혼인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우먼스플라워 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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