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208개 여성단체, 강간죄 구성요건 '폭행·협박→동의 여부' 개정 촉구 나선다


 
형법 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개정하기 위해 여성단체들이 공론화에 나선다. 208개 여성인권단체로 구성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현재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강간을 해야만 처벌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면서 “현실의 강간은 직접적인 폭행 또는 협박 없이 권력·지위·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이들 단체는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현행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현혜순 한국여성상담센터장 등 여성인권운동가들의 발언과 퍼포먼스 등이 이어진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뉴스 AS>
최근 국회에서도 강간죄 구성 요건에 대해 활발한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등은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와 함께 오는 13일 강간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앞서 정의당 조혜민 여성본부장은 9월 30일 제22차 당 상무위원회에서 “강간죄 요건에서 폭행 또는 협박 여부를 동의여부로 변경하는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의당 여성본부는 가시화되는 과정조차 지난했던 이 과제들이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도록, 지금의 개혁과제에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한바 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PHOTO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