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육아휴직+근로단축 1년에서 2년으로...기 사용자 차별 지적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육아휴직 모두 소진했을 경우 근로단축 혜택 제외
청와대 청원 등 불공평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와

2019.09.30 01:41:04
스팸방지
0 / 300

우먼스플라워(Woman's Flower News) 서울시 노원구 석계로 98-2 3층 SNK-스타트업스테이션 | 등록일자 : 2018.07.03 | 등록번호 : 서울 아05278 | 발행인·편집인 : 박종미 | 전화번호 : 070-4007-3066 Copyright 우먼스플라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