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사에 ‘女OO’ 쓰지 맙시다…서울YWCA, 성차별 사례 227건 발견

2020.09.21 17:00:11

네티즌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상당수 언론이 인터넷 기사에 ‘여(女) OO’ ‘OO녀’ 등 성차별적인 표현을 다수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YWCA가 2020년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사업의 일환으로 인터넷 기사를 모니터링하는 결과다. 
 
최근 공개된 서울YWCA의 인터넷 기사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단체는 네이버 내 주요 48개 언론매체의 6월 10~16일 기사에서 성차별적 표현 227건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 중에서 성적 대상화가 102건(44.9%)으로 가장 많았고, 외모 평가(61건), 성차별적ㆍ선정적 성범죄 보도관행(30건) 순이었다. 
 
그 중에서도 서울YWCA는 접두사 여(女)를 붙여 자극적인 제목을 만드는 양태를 지적했다. 단체는 “언론사들이 자극적인 제목을 통해 클릭 수를 높이려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었다”면서 “내용과 전혀 무관함에도 해당 제목(여OO 등)들이 사용된 것은 ‘여’라는 단어를 선정주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성을 한정하는 여OO, OO녀 등의 표현도 25건이 있었다. 여배우 등의 표현은 남성을 주류로 전제하고, 비주류인 여성을 특정하여 예외로 여겨지도록 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되어온 것이다. 단체는 또 ‘여 공무원’ ‘여경’과 같은 단어는 신체적 특징 때문에 여성이 해당 업무에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기에 문제가 있지만, 언론사들은 기사 제목과 내용에서 직업 앞에 성차별적인 접두사 女(여)를 빈번히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YWCA는 “227건의 성차별 사례는 오늘날 언론사에게 여성이 존중받는 인격체로 다뤄지고 있는지, 아니면 클릭 수를 늘리기 위한 자극적인 성적 대상일 뿐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며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 이후 언론사는 성범죄 보도윤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찰하기 시작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더 나아가 지금까지 언론사가 여성을 제목을 통해 어떻게 소비하고 전시해왔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박종미 기자 info@womansflow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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