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돋보기] 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 등록 2025.03.26 22: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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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청이 2025년 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의 공고를 냈다.

최근 구청 블로그에 따르면, 구청은 이 사업을 4~12월 선착순으로 신청 받는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봉구인 사람을 2024년 10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도봉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이들 신청자는 채용인원 1명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 최대 6개월)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업체당 2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다만, 신규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신청 가능하며,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파견 불가), 최저임금 이상 인건비 지급, 주 30시간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는 지원금 지급 완료시까지 계속해서 고용보험 및 도봉구 주민등록 유지해야 한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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