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청이 11월 4~12일 접수하는 5차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봉구로서 정기소득이 있는 구민(1세대 1인 신청) 중 신용등급 1~6등급으로서 금융기관 여신 관리규정상 여신 적격자, 가구합산 재산세 연 30만원 이하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가구 등의 조건을 맞춘 사람에게 융자를 제공한다.
이 사업의 융자 용도는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업종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보증금,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등으로 한정한다. 조건은 가구당 3000만원 이하,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연 이율 2%가 적용된다.
신청은 국민은행 도봉구청지점에서 받으며, 신분증, 소득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직장인은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최근2년),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서(최근2년)가 제출 서류다. 또 주민등록 등본ㆍ초본(전체포함), 융자신청서, 사용계획서, 개인정보조회동의서도 내야 한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