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청이 내년 1월부터 관내 1년 이상 거주 주민들에게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인 ‘품애가득’ 기본이용료의 90%를 감면하기로 했다.
최근 구청에 따르면, 관내 1년 이상 거주 주민은 기본 이용료(2주 250만원)에서 90% 감면된 25만원에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대문구 거주 1년 미만 주민은 20% 감면된 200만원이다. 서대문구 이외 거주자는 250만원이다.
현재는 입소 1순위인 ‘관내 1년 이상 거주 취약계층’의 경우 50% 감면된 125만 원에, 2순위인 ‘관내 1년 이상 거주 주민’의 경우 20% 감면된 200만원에 운영 중이다. 3순위인 ‘관내 1년 미만 거주 주민’이 250만원, 4순위(정원 미달 시 이용)인 관외 거주자는 110%인 275만원이다.
관내 1년 거주 기준은 출산예정일 현재 본인(임산부) 또는 배우자가 1년 이상 계속해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다. 이 조리원은 연면적 1351㎡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작년 12월 오픈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